확률형 아이템 피해자 보호 위한 법안 개정 나선 이기헌 의원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여기에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 제작자 및 유통업자는 게임물과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해당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및 공급 확률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 정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 특례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게임 산업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템의 공급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게임업계와 정부 간의 협력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센터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문체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을 넘어서, 정책적인 방향 설정과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 개정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게임 산업의 창의성과 수익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은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게임 이용자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게임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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