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비밀번호 규정 도입 계획 발표
정부는 인터넷 카메라(IP카메라)의 보안 강화를 위해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설치된 IP카메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보안 인식을 높이고 비밀번호 변경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IP카메라의 보안 문제로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낮은 보안성 제품의 사용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보안 수칙 안내의 효과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해킹과 영상 유출 대부분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해 발생하는 만큼,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최소 길이와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혼합 사용, 오입력 시 접속 차단 등의 원칙을 포함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자에게 IP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안 수칙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포함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도 강화된 보안 조치를 적용받는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공공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인증을 받은 제품이 극히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보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철거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IP카메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IP카메라 직구 실태를 분석한 후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보안기업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보안이 취약한 IP카메라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 사이트 모니터링과 차단을 지원하고,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스스로 비밀번호 변경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IP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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