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보안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영장과 같은 민간 시설에서도 IP카메라가 보안 인증을 받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새로운 보안 강화 방안을 통해 IP카메라의 비밀번호 설정 기준을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밀번호에 최소 길이와 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 및 배열을 의무화했다. 또한 병원, 쇼핑몰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는 보안 인증을 받은 IP카메라 제품만을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공공 및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보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IP카메라 제조사 및 유통사와 협력하여 소비자들에게 보안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민간 사업장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학원과 요가 학원 같이 신체가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도 보안 인증이 의무화된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이러한 방안을 통해 보안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나 가정의 스마트홈 기기에 대한 보안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재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 관련 임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5대 건설사와도 보안 인증 국제표준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IP카메라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IP카메라를 포함한 IoT 기기의 보안 강화를 통한 사생활 보호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업계의 협조도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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