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및 영상의 제작과 배포를 다룬다.
딥페이크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이로 인한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어린 학생들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제작된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외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 조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동영상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조 의원은 디지털 자료의 무분별한 확산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법적 조치는 기술적 진보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딥페이크 기술은 원본 이미지와 비디오를 조작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기술로, 그 활용이 점차 일반화됨에 따라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법률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기본적으로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범죄 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법적 노력은 디지털 사회에서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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