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보안 대책 강화, 불법 유포 막는다

정부가 IP 카메라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IP 카메라 영상이 최근 여러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서 유포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IP 카메라의 설계와 제조 시 반드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비밀번호는 최소 길이와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혼합 및 배열을 요구하며, 병원, 쇼핑몰,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IP 카메라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최근 IP 카메라 해킹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비밀번호 취약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에 여러 IP 카메라에서 유출된 영상이 해외 사이트와 메신저를 통해 무차별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지며, 피해자들은 대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유출된 영상이 주로 중국산 IP 카메라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카메라의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는 만큼, 이들 제품에 대한 보안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해킹 사건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정부는 IP 카메라 사용자가 보안 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유통사와 협력해 사용자 안내를 강화하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도 보안 수칙 이행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영상 유출 사고 발생 시에는 보안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외 IP 카메라 유통 실태에 대한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양한 신체 노출 장소에서도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IP 카메라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업계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 기능을 가진 다양한 IT 제품이 일상에 활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이 소비자에게 IP 카메라 사용의 안심을 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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