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 발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사생활 유출 사태를 고려하여 IP 카메라의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이용자와 공공기관 내 해당 카메라의 교체 필요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목표는 비밀번호 보안 수준 강화와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안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협력하여 전 주기에 걸친 보안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IP 카메라 제품에는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IP 카메라 사용을 권장하며, 공공기관에 오래전 설치된 미인증 IP 카메라의 철거도 포함된다. 그러나, IP 카메라의 특성상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해외 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류 실장은 브리핑에서 IP 카메라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만큼, 현재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세청과 협력하여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제품의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개인이 IP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기의 보안 수준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IP 카메라가 유통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고시 개정 이후에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며, 예상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정해졌다. 이미 설치된 IP 카메라에 대해선 이용자 앱을 통해 보안 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며, 이를 실천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미인증 IP 카메라 철거 역시 필요하지만, 그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과 협조하여 공공 부문에서의 IP 카메라 교체 대수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결국, IP 카메라의 해킹 및 영상 유출 문제는 사용자 차원에서도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류 실장은 비밀번호 변경과 최상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기회를 통해 국민의 보안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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