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보안 강화, 정부의 새로운 대책 발표

14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로 인해 발생한 '사생활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이용자와 공공기관의 교체 필요 규모 파악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시 개정 및 정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밀번호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용자들에게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협력하여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이 방안은 제품의 제조, 유통, 이용 전 주기에 걸쳐 보안 강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제품 설계 시 보안 수칙을 반영하여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보안 인증이 완료된 IP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오래된 미인증 IP 카메라의 철거도 포함된다.

IP 카메라의 특성상 누구나 손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해외 직구가 많아서 현재의 유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류 실장은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해외 직구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과 소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밀번호 설정 기능은 고시 개정 후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기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현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IP 카메라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이용 및 판매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설치된 카메라의 경우, 사용자 앱을 통해 규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미인증 IP 카메라의 철거 계획은 국가정보원과 협력하여 진행될 것이며, 이는 또한 규모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과장은 교체 대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과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류 실장은 사용자 차원에서도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초기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과 소비자들의 보안 인식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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