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혁신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새롭게 해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활용을 위한 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사전적정성 검토제도를 운영하면서 AI 및 디지털 시대의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합성데이터 이용을 안내하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안, 생체 인식 정보에 대한 규율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법정 인증으로 전환하여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제적으로도 AI와 개인정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내년 9월에는 92개국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2025 GPA'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연합과의 데이터 이전에 관한 동등성 인정 제도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와 같은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시대에 맞는 법 체계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은 디지털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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