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 빅테크 제재와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1천552억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엄격히 제재해왔다. 이러한 정보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고학수 위원장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2년 반 동안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중 1천290억 원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부과된 것이다. 이들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감정보를 적절한 처리 근거 없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법을 위반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위원회는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세세한 규정 대신 원칙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및 자율주행차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명시했다.
대표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신기술 및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 해석으로는 불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 과정을 제공한다. 법 준수 방안이 적정하게 이행되면, 향후 행정처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또한, '지우개 서비스'로 불리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연령과 삭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2만4천395건의 삭제 지원 신청이 들어왔고, 2만3천579건이 처리되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조사 및 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하고 소송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9월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개최하여 AI와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을 첫 번째 동등성 인정 제도의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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