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 송무팀 신설로 빅테크 소송 대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송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 카카오 등과 관련된 약 20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무처장은 송무팀의 공식 출범이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무처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관련 논의를 마친 상태로, 송무팀의 인력 구성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법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공무원 4급 직급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무팀에는 법률 전문가 외에도 회계 인력이 포함된다. 이는 빅테크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는 회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장혁 부위원장 또한 소송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로펌과의 계약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많은 대형 로펌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정부의 소송 대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빅테크 기업과의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송무팀에 빅테크 전담 변호사와 회계사를 추가적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이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송무팀 신설은 법적 분쟁에서의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고, 데이터 보호 관련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가 개인 정보 보호 및 관련 법률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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