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송무전담팀 신설로 기업 소송 대응 강화 시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개인정보위는 송무전담팀에 전문 인력을 구성할 계획을 언급하며, 이는 대형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상황에서 소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국내외 대형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의 경우, 개인정보위의 의결 사항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통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로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내부에서는 송무팀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송무팀 운영과 빅테크 기업을 전담할 변호사 및 회계자 채용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소송전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정렬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전하며, 송무팀에 채용될 전문 인력의 수준을 설명했다. 4급 정도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매출액 산정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회계사도 함께 채용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송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적 대응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글로벌 트렌드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위의 송무전담팀 구성은 향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과 법규 준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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