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 AI와 데이터 산업 지원 확대 선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규율 체계를 재정비하고,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개인정보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방법, 생체인식 정보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법정 인증으로 전환해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 전담팀을 설치하여 조사 및 처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분야에서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내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될 2025 GPA에서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개인정보 이슈'를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GPA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감독 기구 협의체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EU를 첫 번째 동등성 인정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구성된 태스크 포스(TF)는 보호 법령 관련 이슈 및 애로사항을 수정하고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에 반영했다고 이 사무처장은 밝혔다. 현재 TF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이슈 해결을 위한 과제에도 착수하여, 인격권 침해 금지 청구권을 포함한 노출 탐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기존의 정형 데이터 분석에서 벗어나, 비정형 데이터인 영상 및 이미지까지 다룰 수 있도록 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애로 사항도 법 개정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기타 조사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개선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접목을 보다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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