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송무팀 신설로 소송 대응 강화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무국 내에 송무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구글, 메타,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이 정보 보호 관련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정당하게 대응하기 위해 송무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필요성 및 예산 관련 협의를 완료했으며, 조속히 변호사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기관 측은 전문임기제로 일부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며, 해당 인력은 4급 공무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전문 인력을 통해 소송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송무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범 이후 개인정보 관련 처분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업들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이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의 상한액이 증가하고,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소송의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소송을 통한 대응이 주요 전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총 1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주요 기업들은 국내 유명 로펌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글과 메타는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을 지적한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올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4억2천만 원의 소송 수행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규모의 예산 배정을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예산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기업의 투명한 정보 처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소송이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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