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무팀 신설로 소송 대응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무국에 송무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이 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이 급증함에 따른 후속 대응책으로 보고된다. 특히 구글과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송무팀의 필요성과 조직 구성 계획을 검토하며, 기획재정부는 해당 팀에 필요한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를 확장하기 위한 변호사 채용 공고가 빠르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4급 공무원 정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회계 전문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송에서 매출액 산정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위원회의 송무팀 신설 배경에는 최근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대폭 증가했고, 이에 불복한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법적 조치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의 상한액이 높아지고,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되면서 소송의 빈도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본게임은 소송'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현재 개인정보위가 처리 중인 소송은 총 12건에 이르며, 구글과 메타 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오픈채팅방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151억원과 과태료 780만원에 불복해 소송을 시작했다. 이러한 소송들은 대부분 유명 로펌에 의해 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올해 소송 수행을 위해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이 예산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소송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의 송무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틀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진화할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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